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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자동차수리와 관련하여 견인업자가 정비업자에게 사고차량을 소개해주고 정비업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금지 및 처벌되고 있음.
그러나, 렌트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제34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