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180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만 법률에서 나열하고 대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이원화된 방식임.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대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의 곳곳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학비리 및 분식회계배임횡령 등과 같은 기업의 전반적인 위법행위 등을 규제하는 「상법」, 「사립학교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현행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그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공익신고가 보호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하고 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