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피해는 그 특성상 개개인의 피해는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 등은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의무를 빈번히 위반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뿐만 아니라 최초 부과된 과징금을 임의적·자의적 기준에 따라 인하토록 하는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담보하지 못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사적 방안에 따라 현행 과징금 제도가 담보하지 못하는 담합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원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과징금의 기금에의 귀속)
제57조의3(기금의 설치)
제57조의4(기금의 조성)
제57조의5(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