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도중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오후 2시~6시에 50.8%가 발생하여 하교 시간대에 높았고, 사망자 비율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10시에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의 교통지도나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어린이가 타고 온 통학차량의 뒷바퀴에 치이거나 차량문에 옷자락이 끼여 사망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이나 좌·우측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 등 후방감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여 교통단속이나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 통학차량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방감지장치의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해서도 후방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제52조제3항, 제5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