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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의 역사영토와 관련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현행 초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가 독립 교과목이 아닌 사회교육과정에 통합되어 그 중요성에 비해 수업시간이 현저히 적음. 또한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가 필수 수업과목으로 지정되긴 하였으나, 그 수업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에 불과해 국사의 공부량이 기타 사회과목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2005년 이후로 학생들이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비율마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이에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적절히 대응함은 물론, 영토 및 역사 관련 주권의식을 제고하여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국사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국사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한국사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