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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정보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허가 또는 승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