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규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결과 스토킹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보호사건 및 임시조치의 관할은 스토킹을 한 장소나 스토킹을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6조).
사. 판사는 스토킹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스토킹을 한 사람 및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