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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화장품 수입액은 2009년 8억 2,800만불, 2010년 10억 1,100만불, 2011년에는 11억 7,200만불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화장품 시장에서 수입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의 표시방법이 수입화장품 제조국,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곧 바로 유통기한 등을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이 판매됨에 따라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수입한 화장품의 포장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