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 중 조정부는 비교적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입된 소규모 회의임.
그런데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이 1명에 불과하여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이 부족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분쟁조정사건을 법정 조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의료·자동차·정보통신·건축 등의 전문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조정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50명에 불과하여 전문분야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150명 이내로, 상임위원의 수를 5명으로 증원하여 급증하는 분쟁조정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