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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승강기식 장치를 사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크게 발생하여 주변 상가, 민가 또는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관리 당국이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으로 하여금 기계식주차장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ㆍ진동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