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8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청문이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써,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처분의 성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청문규정의 존재여부 또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청문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당사자가 행정청의 처분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등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견청취)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