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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난 2010년 7월 문화다양성 협약이 비준 발효되었으며, 매년 국내 이주민 증가 등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는 단순한 이주민 지원 중심의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 장기적포괄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함.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방송영화인터넷 등에서의 타문화 존중 및 이해와 타 인종, 다른 문화에 대한 공정한 재현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이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은 없으며, 양성평등, 장애 등을 일부 명시하고 있으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