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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 실태조사에는 미취학자녀의 양육, 보호,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차별 실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교육차별 및 소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설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교육차별 및 소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차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의2(대책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