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가계통신비 부담은 우리사회의 주요현안 중 하나임. 반면 정부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이 제한적이며 정책의 강제성에도 한계가 있는 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이와 관련,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제도(MVNO)가 최근 가입자 150만을 돌파하는 등 시장內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어 활성화의 전기는 마련되었다는 평가임.
그러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특정 1개 이동통신사에 한정되어 있어 알뜰폰 사업 진흥의 한계로 작용하는 상황임.
이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확대함으로써, 알뜰폰사업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보다 많은 알뜰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실효성 있는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쟁에 의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 부과(안 제38조제1항).
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라.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2016년 9월 22일까지 유효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