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여 “무료할인쿠폰” “상품권 지급” “○○만원 결제완료” 등의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수십만원의 대금을 부당 결제해가는 스미싱(Smishing, SMS Phishing)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더욱이 이같은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고를 해도 혐의자(스미싱 발신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여부를 명시적인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월별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제4항 신설).
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뿐만 아니라 대가가 발생한 때에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