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8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인공이지만,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현 단계의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성장하더라도 양질의 고용 창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국가적 리더십을 갖고 획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긴요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영종도는 그간 여러 부처에서 개발을 수행한 결과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였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저하, 예산수립 등 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였음.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항배후단지, 인접 관광지 등과 연계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외면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 접근성 및 배후시장을 토대로 공항 서비스 평가 8년 연속 1위와 여객 9위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최근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복합리조트의 입지여건과 투자유치 실현 가능성이 고양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동아시의 소비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 산업의 육성의 최적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러한 기회에 주요 기반시설 인프라가 완성되고, 추가 개발이 진행 중인 영종지역에 공항복합도시라는 서비스 거점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의지와 추진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2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각종 개발사업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에 부합하게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의 목적,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개발청장은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개발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효과적인 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함(안 제17조).
바.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개발 위원회를 두고, 이를 보좌하는 실무기구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개발청을 두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사.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특례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의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기금의 설치, 채권의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아.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 보조금의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외국학교법인은 인천공항복합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카.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행위 제한, 규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6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