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명박 정부 5년 간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의 낙하산 인사 반대와 편파방송, 언론자유, 공정성 회복 등을 주장하다가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이 45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해직 언론인도 19명에 달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에는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법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해직 및 징계의 처분을 받는 다는 것은 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본 법안은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직언론인의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복직및명예회복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해직 및 징계언론인이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해직 및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랬을 경우 언론사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해직언론인 등의 판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언론사의 임용권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위원회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명받은 언론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징계처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소속 언론사는 해직언론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복직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받은 언론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안 제 14조).
아. 언론사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사실조사를 거부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