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다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를 당해 왔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당한 KBS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해임의 원인이 된 배임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
또한 YTN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발표하였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지원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MBC의 경우 감사원이 김재철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재철 전 사장을 해임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이명박 전 정부 시절 방송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각종 사건들이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등 이에 저항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다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언론인을 구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대통합 차원에서도 지난 정부 시절 정부와 갈등을 빚다 해직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언론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포용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언론의 공정성 및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다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 및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으로 함(안 제2조).
다. 해직언론인의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복직및명예회복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해직언론인 등의 판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해직언론인이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하여 복직시켜야 함(안 제9조).
바. 소속 언론사는 해직언론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