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타당성분석이 시행되는 반면, 민간제안사업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안서를 검토하고 적격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하는 적격성조사 보고서는 단순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음.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이나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정부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도 정부의 책임 하에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검토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사업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거나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국회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한도액만을 의결하고 있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정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의 심의 없이 부적절하게 추진된 사업을 바로잡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44조의2(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