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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부 또는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과 폐지 등으로 인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심각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학부ㆍ학과 등 학교의 조직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려는 경우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학교조직의 통폐합 등에 관한 의견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