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7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회사가 인수 또는 매각하려는 자산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경우 회사의 경제적 실체가 변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단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임. 실제로 최근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및 대우건설 인수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인수합병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례도 실재하는 만큼 인수합병 결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게다가 합병과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이미 현행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
따라서 양수도하는 자산의 규모가 자산을 양수도 하는 회사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 대규모 인수합병 결정이 일부 대주주 및 이사진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결정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비록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장기업이 양수도하는 자산의 규모가 자산을 양수도 하는 회사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고 이는 동종의 자산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토록 함(안 제542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14(대규모 자산의 양수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