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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류별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 중 일반보호시설은 입소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