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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안정된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