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전통문화유산인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효 사상의 실천이 구호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복지 정책 소요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효 사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실천을 통하여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사회적 비용을 흡수하도록 노인복지 접근방식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효행 우수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등 경로우대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장려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존속살해, 존속폭행 등 전통적 효 사상에 반하는 패륜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효행교육 대상기관에 교도소를 포함시키고 수용자들도 효행과 관련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효행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 사상의 장려를 위하여 교도소를 효행 교육의 대상 기관에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부모 등을 3년 이상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비속(卑屬) 및 그 배우자 또는 효행을 실천하는 청소년 중에서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고, 효행 우수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4014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