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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이행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가 적어 0.1%만이 수강하고 있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에 비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휴학 중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는 제한적임.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병역의무이행자의 학점취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