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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독립유공자 등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소관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매점 운영 등의 생업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생업지원의 대상인 매점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생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