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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도서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회의 입법업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으로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임.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 국회도서관은 국가 등에 의해 설립되고, 그 설립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으로 분류되어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법률정보 등 도서관자료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고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도서관을 두어 국립중앙도서관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범국가적 지식정보를 전략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국가적인 자원중복을 줄이는 한편, 국민에게 주제별 정보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주제별 국가대표도서관 설립·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