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계획 중이나 국유·공유재산의 매입·사용 등에 제한이 있고, 건축기준, 학교용지 확보의무 등 과도한 부담이 있어 원활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지구지정 없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의 해제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26조 및 제27조).
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의 해제는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지구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교육연구시설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된 주택지구를 주택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환원하도록 의제함(안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3항 후단 신설).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 외의 주택 및 시설물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함(안 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및 재원 등)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15조(시행자의 우선 지정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30조(부담금의 감면)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33조(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7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1조(시행자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매입)
제42조(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제44조(시행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6조(공공주택건설본부의 설치)
제49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0조(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등)
제50조의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0조의6(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51조(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3조의2(협조 요청)
제54조(보고·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