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고, 그 중 주거급여 보조제도는 국토교통부로 이양하여 주택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보조로 확대시행할 계획임.
그러나 현행법상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인 보조 기준이나 확인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새로 도입하는 보조제도의 근거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택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보조를 위한 보조 기준,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 등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하고, 유지ㆍ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함(안 제80조의4 및 제80조의5 신설).
나. 보장기관이 주거비의 보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및 구조 안전성ㆍ방수ㆍ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6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임대차계약 및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0조의7 신설).
라. 보조금을 임차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확인조사 등을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보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8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비 보조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주택임차료의 보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0조의4(주택임차료의 보조)
제80조의5(주택유지ㆍ수선비의 보조)
제80조의6(임대차계약 등의 조사)
제80조의7(확인조사 등)
제80조의8(임차료 보조의 중지)
제80조의9(시범사업)
제80조의10(보조 업무의 전산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