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노인·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교화 등 적절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려가 없는 실정임. 하지만 상당수의 소년범죄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하여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정시설에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소년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도울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수용자의 건전한 성장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소년수용자의 나이·적성·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하고,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맞는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4조(노인수용자 등의 처우)
제57조(처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