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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스마트폰 채팅어플 등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죄질에 비하여 매우 낮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죄질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은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만나지 않았지만 만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인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한 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