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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05년 국고보조금 사업을 재편하면서 상당수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수급대상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는 한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다른 영역에 대한 예산 배정이 어려워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상태가 취약하고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정자립도가 100분의 30 이하이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예산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