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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피난시설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을 특히 강조하는 건축물이므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의 개문방향은 건축 후에도 계속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건축 후에 계속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의 개문 방향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소방 관계법과 건축 관계법 간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문을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시정명령 및 벌칙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관계법과 건축 관계법 간 상호 연계를 이루는 한편,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48조의2제1호, 제5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문 개문 방향 유지·관리)
제48조의2(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