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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건축물이 대형화·초고층화·복합화됨에 따라 화재 등 긴급상황시 피난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구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현행 국토해양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해당 출입구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10조제9호의2 개정).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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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