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1항은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점유율 산정의 기준(분모)이 되는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수(數)에는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가입 가구를 합산하도록 하는 반면, 시장점유율의 산정(분자)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만으로 한정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불합리한 비대칭적 구조로서 그 자체로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규율을 할 수 없는 입법불비의 상태에 놓여있음.
이는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한 당초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통신시장 지배력을 방송시장에까지 전이시킴으로써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구조를 왜곡하는 주된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바, 시장점유율의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평적 동등 규제를 실현하여 공정 경쟁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나. 법 제정 당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시장점유율 5분의 1을 기준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시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3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