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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건축물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내화구조, 방화벽 등 방화(防火)에 대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내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의 안전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함.
이에 실내건축 재료의 안전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유리 재질의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와 같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