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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급속한 발전 및 그에 따른 우수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험관리 운영에 대한 공공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제도 선진화 및 질적 향상으로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의안번호 제33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