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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열람 가능한 장부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자료만 제공 받을 수 있을 뿐임.
이에 회계장부열람권의 명칭을 회계자료 등 경영정보열람권으로 변경해서 열람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이 지배주주 일가 또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466조의 제목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회계자료 등 경영정보열람권’으로 변경하고, 열람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6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