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명세, 투자 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은 「소득세법」이 아닌 부령과 국세청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서 국민이 제출 의무를 알기 어렵고,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득세법」에 거주자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외소득에 대한 세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역외탈세를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76조 신설).
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6조(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77조(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