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3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상법상 주주의 주주명부열람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열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실례로 회사가 소액주주의 주주열람을 거부할 경우 현재 가처분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판결에 불응하고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음. 게다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와 주주대표소송 원고 모집에 는 주주명부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 주주명부를 확보하지 못해 위임장 확보와 소송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열람에 불응하는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도 주주명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와 주주대표소송 원고모집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위임장 대결 및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96조의 제목 중 ‘공시의무’를 ‘공시의무 등’으로 변경(안 396조 제목)
나. 회사가 주주명부열람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396조제3항신설).
다. 396조 1항의 ‘주주명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제1항의 ‘실질주주명부’를 의미토록 함(안 396조제4항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