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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인재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지역인재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현재의 지역인재 육성정책은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의 채용에 관한 것으로, 지역인재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지방대학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3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