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소비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항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이어져 세원의 투명성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고비용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확대됨으로 인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현금, 직불형카드, 수표 등의 사용이 위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2010년 금액 기준으로 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비중은 CPSS(지급결제제도위원회; 국제결제은행(BIS)의 산하위원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브라질 등 23개 주요국 중앙은행으로 구성)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35.1%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직불형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은 4.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 신용카드사용 비중은 2008년 49.7%, 2009년 52.8%, 2010년 56.8%, 2011년 59.6%, 2012년 1/4분기 현재 63.3%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결제수단 간 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져 가맹점들의 불만이 커져 수수료 분쟁 및 단체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당국은 긴급히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가맹점보호가 금융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임.
이에 가맹점의 세원 파악에 있어 신용카드와 전혀 차이가 없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결제수단 선택규제를 폐지해 결제수단 간 가격차별을 허용, 현금과 같은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진해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특히, 정부도 소비 진작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왔던 그간의 정책에서 벗어나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 소득공제혜택을 신용카드보다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서 고비용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보다 가맹점수수료가 낮고, 계획적 소비가 가능한 결제관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정책에도 부합함.
미국(2010년)의 경우에도 본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을 이용할 때 가격할인을 허용하고 있음.
이렇듯 결제수단 간 가격차별 허용은 결국, 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시켜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른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 시장참가자가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현금과 직불카드의 사용비중 확대로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 정착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축소에 기여함은 물론 가맹점이 부담하던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금할인 또는 마일리지 및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 영업활성화, 가맹점 및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대, 소비자 물가안정 및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 파악에 문제가 없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및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맹점의 가격차별을 허용, 소비자에게 가맹점수수료 범위에서 할인,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