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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상 과학기술육성 및 출연연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간의 기준규격, 시험법, 가이드라인, 안전관리 제도연구 등을 계약에 의한 용역연구 형태로 규제연구 중심의 제한된 범위에서 외부 연구자가 수행되고 있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식품위생법」상 출연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위주 연구에서 탈피하고 민간 식품안전기술육성 지원을 함으로써 민ㆍ관 과학기술 상생발전과 기초ㆍ기반연구 활성화를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육성 시책과 연구개발 실시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5조의2).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식품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