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인 요청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3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116시간(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약 300∼400시간이나 더 많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44.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2011년 기준).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적 인식과 근로시간·휴게의 특례 또는 적용제외 등 장시간 노동을 묵인·방조하는 법현실, 행정감독기관의 규율의지 부족,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자리 잡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주 40시간제가 2011년 7월 이후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더 이상 장시간 노동체제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시대적·국민적 요청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심야 노동을 허용하는 이 법의 각 제도를 개선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도록 함. 또한 하루 노동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청소년의 경우 현행 법률상 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의 창출과 노동친화적인 생산성 향상, 여가 확대에 따른 내수 진작 등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임.
주요내용
가. “1주”의 의미를 휴일을 포함하여 7일로 함(안 제2조제8호).
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라 한다)의 체결을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하되,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의2).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2항 삭제).
라.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되,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는 12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마.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포함한다)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56조).
바.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59조 및 제63조 삭제).
사.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2(포괄임금계약 금지)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3조(적용의 제외)
제69조(근로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