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사업자(‘갑’ 지위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사업자(‘을’ 지위 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음. 그 결과 피해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할 실익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사업자의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재 피해사업자는 위반사업자와의 관계 악화에 따른 거래중단 우려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막대한 비용부담과 확정판결까지의 장시간 소요로 인해 구제도 받기 전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는 실정임.
이에 위반사업자와 피해사업자의 관계가 그 속성상 불균형한 관계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각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개연성이 있는 경우만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약방문 식의 규제에 치우쳐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피해사업자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거래중단 경고 등 위반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 피해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의7 신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위반사업자가 거래중단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손해배상신청)
제24조의4(조사 등)
제24조의5(손해배상명령)
제24조의6(이의신청 등)
제24조의7(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