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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한해에만 할당관세로 인한 조세지출액이 총 1조 1,700억원에 달하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수입 후 물가가 오히려 상승한 품목들도 나타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관세법」에서 정부가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내역에 대한 형식적인 보고에 지나지 않으며 그 취지에 맞게 물가안정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무한 실정임.
또한, 몇몇 품목들의 경우 두개의 회계연도에 걸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세법률주의 및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시정이 필요함.
이에 할당관세 지정 시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지정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때 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도록 하여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71조(할당관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