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사망자·부상자·공로자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의료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이 중 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이에 따라 부상 등을 입었으나 그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부상자가 아닌 공로자로 등록된 유공자들은 의료지원에서 부상자보다 낮은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의료지원을 유사한 방식으로 차등화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요건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 과정에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한편,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 이념을 명시하고 국가의 취업지원 목적에 생활안정 외에 자아실현을 추가하며, 대부의 방식 중 주택 분양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국가 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기념추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18조, 제46조제2항 및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예우의 이념)
제3조(적용 대상자)
제5조(예우 원칙)
제18조(취업지원)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제76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