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정운영 및 각종 공직선거의 여론조사 시 가장 대표적인 조사수단은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이나, 유선전화를 수단으로 한 현재의 여론조사는 유권자 등의 실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따라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하여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여론조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나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 및 국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익적인 여론조사의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전기통신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통하여 유권자와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의무 및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여론조사의 공정한 실시를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번호를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번호를 가상의 번호로 전환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신설).
다. 여론조사기관등과 그 구성원은 제공받은 전기통신번호를 여론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및 제94조제2호의2 신설).
라. 여론조사기관등과 그 구성원은 여론조사를 위하여 제공받은 전기통신번호를 1회에 한하여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4항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전기통신번호의 제공)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