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일반고등학교에서 전학이 가능한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 부적응,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학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일반고등학교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계속적인 학습을 도모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주소의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제1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제2항 신설).
다. 고등학교의 장,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전학을 추천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학을 허가하거나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9(전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