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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해교육”의 의미를 단순히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문자해득교육”으로 축소정의하고 있어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문해교육의 정책 내용과 방향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미비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해교육의 개념을 단순한 문자해득 단계를 넘어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진흥하고자 함(안 제2조제39조제40조,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제40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0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